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결국 무산...다른 나라 사례에 ‘관심 집중’
[온라인 이슈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결국 무산돼 누리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3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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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또한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예를 보듯이 흡연 경고 그림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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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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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