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후에 발생한 학교안 사고라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학교측이 피해 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입니다.
박 모군은 지난 2003년 학교 수업이 끝난후 중앙계단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봉에서 미끄럼을 타다 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고,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군의 부모는 학교의 책임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7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학생들이 난간을 이용해 미끄럼을 타는 것을 알면서도 방지시설을 만들지 않은 것은 물론 적절한 주의조치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학교측 관계자
- "날마다 조심하라, 날마다 주의해라 교과과정보다 더 심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1심 재판부는 하교 후 발생한 사건인만큼 학교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군과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학교측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학교 관리자인 서울시는 박 군측에 3천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학생들의 '위험한 장난'에 대해선 별도의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이미 학생들이 미끄럼을 탄다는 사실을
법원이 하교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측의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학내 사고를 둘러싼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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