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10부가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김은성 전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동원·신건 전 원장들이 불법 도청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감청
재판부는 김승규 전 원장에 대해 이미 지난 8일 소환장을 발송했으며, 7월 2일 재판에 출석할 경우 그 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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