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 모 씨에게 징역
김 씨는 지난해 4월16일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김 씨는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