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 최근 오픈한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몰리는 ‘해프닝’
국세 환급금 조회, 이용 장애 발생
국세 환급금 조회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혼동한 일부 근로소득자들이 최근 오픈한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몰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27일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의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이용 장애가 나타났다.
아직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몰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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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결과가 잇다라 드러나면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이 확정되고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혜택이 가장컸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비중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이 없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고 집계됐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다만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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