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4살 원아를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천 송도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3·여)측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3가지 혐의 가운데 CCTV 화면에서 드러난 원생 폭행외 혐의를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토해낸 음식물을 집어 먹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아동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폭행장면을 주변 원생들이 보도록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보라고 지시한 적이
율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원생을 발로 위협하고 다른 원생 2명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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