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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간통죄'
간통죄에 대한 해외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합니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습니다.
또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 100명 중 37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의 경
또한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0.4%였습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흐름인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를 따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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