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16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도가니를 판매하려던 수입업자가 적발됐습니다.
통조림 겉면에 적힌 날짜를 조작했는데, 무려 21톤, 7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속반이 경기도 고양의 한 창고에 들이닥칩니다.
창고에 쌓여 있는 상자에는 브라질에서 들여온 도가니 통조림이 들어 있습니다.
제조날짜는 2010년 10월, 유통기한은 2013년 10월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상자 안 통조림에는 제조날짜가 2015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수입업자 유 모 씨가 아세톤으로 날짜를 지우고 수정한 겁니다.
"알콜 묻혀서 지운 거 아니에요? 사장님!"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제조날짜와 유통기한을 변조한 유 씨는 이렇게 새로운 상자에 담아 포장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포장한 도가니 통조림은 무려 21톤.
시가 2억 1천만 원 상당으로, 7만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수입업자
- "누가 사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지도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어요."
다행히 유통 직전에 적발돼 시중에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변상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5팀장
- "시중에 유통된 (유 씨의) 도가니 통조림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유 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정지시켰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