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가 바로 옆에서 진행된 신축 공사때문에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담당 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50여 일이 지나서야 대피명령을 내려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은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갑자기 주차장 곳곳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기둥이 주저앉았습니다.
또 건물이 기울어져 방문에 받침대를 두지 않으면 저절도 닫힐 정도였습니다.
▶ 인터뷰 : 김창겸 / 입주민
- "서 있어야 할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침대에 누우면 쏠리고 넘어가는 느낌이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바로 옆에 교회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아파트 지반이 약해져 건물 일부가 가라앉은 겁니다."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자 지난해 12월 시공사가 안전진단을 진행해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기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공사만 중단했을 뿐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불안에 떨던 주민들이 직접 안전진단 통해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받을 정도로 아파트가 심각하게 기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제서야 구청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박종희 / 입주민
- "자기들도 할 말이 없죠. 그날부터 연속 하루에 두 건씩 공문이 나오는 거예요. 대피해라, 위험시설이니까."
구청은 주민들이 대피하고서 지반 보강 공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양기정 / 서울 강동구청 건축과장
- "이런 위험성까지는 판정을 안 했는데…. 해빙기를 맞아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주민부터 대피를 시키고."
하지만, 10평 남짓한 좁은 임시 시설에서 정해진 기한도 없이 머물러야 하는 주민들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