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파출부나 식모도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남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지금까지 가사도우미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가사도우미가 전국에 12만 명에서 15만 명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증한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감을 받아야 합니다.
알선비 등 각종 수수료가 제외되겠지만, 임금은 기존의 7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할 방침입니다.
10년 이하는 일시불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용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되돌려 줄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관련법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그 래 픽 :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