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불량 방탄복이 임무수행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시험평가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육군 전 모 대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 대령은 특수전사령부 군수처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예하부대 2곳의 '다기능 방탄복' 시험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전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억 원 상당의 불량방탄복 2천여 벌을 납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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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전 대령과 함께 구속됐다가 지난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박 중령을 조만간 기소하고, 전 대령과 박 중령 등이 방탄복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