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사귀던 17살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박 모 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박 양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 배포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동영상 촬영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