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였다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보통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크게 묻지만,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21살 김 모 씨.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턱뼈 일부가 부러지고 얼굴 곳곳이 함몰돼 성형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 씨.
1심 재판부는 보행자와 운전자 책임을 각각 절반으로 보고, 피해액 절반에 위자료를 더해 4천3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행자인 김 씨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봤습니다."
만취한 박 씨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신호등의 유무에 따라 과실 책임이 달라지는데 신호등이 없다면 통상 보행자의 과실은 10%.
하지만, 신호등이 있을 때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최근 들어서는 신호위반한 보행자 과실을 더 높게 봐서 보행자 과실 60, 운전자 과실 40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운전자 책임이 40%로 낮아져, 배상금은 1천만 원가량이 깎이게 됐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