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나 안전검사기관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사고 위험이 클 경우 놀이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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