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는 소년형사사건의 재판이 빨라진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소년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사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소년 형사사건 공판기일을 최우선으로 잡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가 종결된 당일 선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학 중인 소년범은 방과 후 재판기일을 잡는 한편 비공개 신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피고인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공판기일을 알려줘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심리위원과 전담 양형 조사관을 재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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