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의류 아울렛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5)씨와 그의 부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50분께 부여 규암면 한 아울렛 매장에 들어가 27만원 상당의 점퍼를 입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여·아산 등지의 아울렛에서 16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은 김씨 부부가 주말에 다시 부여의 아울렛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잠복해 있다가 지난 8일 옷을 훔치려던 김씨 부부를 붙잡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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