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십만원어치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 쓴 혐의(절도 등) 이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당구장에 정모(22·여)씨가 놓고 나간 스마트폰을 훔쳐 43만68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이군은 스마트폰을 훔치자마자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먹는 등 도난 신고로 스마트폰 사용이 중지되기 전까지 총 29차례나 군것질·영화 관람 등을 위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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