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찍어 보관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교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충북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33살 정 모 씨.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과 대화하는 걸 즐겼습니다.
성행위가 연상되는 노골적인 대화를 하는가 하면, 만나자고 꾀어 실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여름,
12살 여자 초등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열흘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초등학생을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정에 선 정 씨.
다수의 10대 여학생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정 씨는 성관계를 가진 건 인정하지만, 동영상 제작은 합의하에 이뤄져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교사 직분을 잊은 채 피해자들을 꾀어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성관계 촬영 역시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자기만족이라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년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은 정 씨.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