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MCM브랜드로 유명한 성주그룹 본사에 비데를 설치하다 건물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성주디앤디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웨이가 6천2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코웨이 직원은 성주그룹 본사를 방문해 비데를
성주디앤디는 이 사고로 침수된 층의 바닥 전열시설과 벽체,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하느라 6천9백만 원가량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