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6년간 정 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
1·2심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정 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