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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하다" 여자 후배 험담하고 다닌 대학생 '징역형'

기사입력 2015-02-19 19:40 l 최종수정 2015-02-19 20:53

【 앵커멘트 】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여자 후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닌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선후배들을 만났을 때 무용담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녔습니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6월 대구의 한 술집.

또래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생 이 모 씨는 한 여성 후배와 관련한 뒷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MT에 갔을 때 자신이 한 여성 후배에게 유혹을 받았고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후로도 이 씨는 계속해서 "음란하다", "자기 처신을 잘 못한다"는 등 6차례에 걸쳐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이 후배 여학생과 성관계를 더 가졌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주로 술자리에서 선후배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무용담처럼 거짓으로 말을 지어낸 겁니다.

결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 씨가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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