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외제차로 '광란의 질주'를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지만 법원은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신촌의 한 도로.
BMW 승용차를 타고 150km 속도로 질주하던 25살 우 모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쓰러진 행인을 보고도 180m를 더 달리던 우 씨는 또다시 횡단보도에서 한 10대 소년을 치었고,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결국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춘 우 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구에 사는 우 씨는 휴가를 보내겠다며 서울에 올라왔다가 사고를 냈고,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우 씨.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것을 볼 때 변별 능력이 아예 없었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