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밀릴 경우 사채 수준인 77%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164개 지자체의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공공부문 연체료를 조사한 결과 이자율이 최대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연체에 따른 최초 이자율은 2~5%, 하수도는 3~5% 수준이지만, 매달 1.2%의 중가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60개월을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77%에 달했습니다.
10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자율이 높아져 60개월 뒤에는 납부요금이 17만7천원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같은 계산 방식은 고양과 오산시 등 45개 지자체가 상수도에, 서울과 울산 등 19개 지자체가 하수도 요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연체 이자율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상수도는 38배, 하수도는 25배나 돼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와 도시가스는 납부기일이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한달치 연체료를 부과해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실련은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요금에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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