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측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당사자 152명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의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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