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 침입해 법인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쳐 현금 1억 4천만 원을 인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쓰는 법인통장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걸어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건물 2층까지 올라가더니 창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47살 박 모 씨가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뒤쪽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뒤쪽으로 올 거라고는…. 왜냐하면 상당히 높거든요, 높이가…. 깜짝 놀랐죠."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박 씨는 사무실에서 법인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쳤습니다."
법인통장은 직원들이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 비밀번호를 적어놓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훔친 법인통장에는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고,
법인통장으로 돈을 찾을 때는 신분 확인이나 따로 출금 확인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않아 박 씨는 맘 놓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가로챈 돈만 1억 4천만 원.
▶ 인터뷰 : 소형석 / 서울 관악경찰서 강력4팀장
- "(피의자는 훔친 돈을) 한 달 만에 명품 시계를 사고 경마와 경륜, 유흥비로 다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