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제(12일) 항로변경죄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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