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을 끈으로 묶어 끌고 다니는 등 장기간 학대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당시 11살이던 딸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집 안팎에서 딸의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녔다. 수십 차례 딸을 잃어버리고도 경찰에 신고 조차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에는 무관심에 방치된 딸이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딸의 가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귀찮게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몸을 밀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할 의무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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