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선고 / 사진=MBN |
'조현아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를 단순히 누설한 것 외에 조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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