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加藤達也·49)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심문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미 검찰 수사를 다 받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는데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60)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