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자살한 조합원의 장례식장에서 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장 이 모 씨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6월 조합원 염모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이 씨 등 2명을 불구
이 씨 등은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산분회장이던 염 씨는 지난해 5월 사측과 대립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했던 유족이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하자 이 씨 등은 운구 저지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