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부실구조로 비난을 샀던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이 법정구속됐다. 구조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경위 전 목포해경 123정 경위(5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면서 "김 전 경위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수 승객이 사망해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경위는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고 부하 직원에게 구조활동과 관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거나 함정일지를 떼어내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면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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