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가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금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양 모씨 유족이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됐다가 왼쪽 팔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부상 후유증으로 허리가 완전히 굽었다. 유족은 "국외 강제 동원 탓에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며 위로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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