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11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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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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