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게 매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부터 안산·안성·김포시를 대상으로 1년 간 시범사업을 펼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위해 1억696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범지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 1646명(안산 1318·안성 222·김포 106)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 6개월 이상 폐지 수거 노인을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6개월 이상 폐지 수거 사실은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와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한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이 폐지 1kg당 70~80원 받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kg당 30~40원을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했다”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5891명의 노인이 폐지를
경기도는 생계비 지원외에 개당 5만5000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전기 찜질기)와 1인당 10만 원내 방한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 찜질기 800개는 안양시 티앤비 나노일렉에서 기증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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