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 등에 설치된 유리자동문에 앞사람을 따라들어가려다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면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말 백화점에 들른 이 모 씨는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층 매장에 들어서려다 자동문에 그대로 부딪친 겁니다.
앞사람을 따라 들어가려고 급히 뛰었다가문이 닫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자동문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당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자 백화점 측이 자동 센서가 오작동할 것을 우려해 수동식으로 바꾼 겁니다.
당시 76살이었던 이 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씨는 뼈 고정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4개월 뒤 뇌경색까지 발병했습니다.
이 씨 가족들은 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백화점 측에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씨측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해 90%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