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엔 '구치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A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장기간 접견실 사용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은 두 개 뿐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을 포함해 몇몇 변호사들은 공개된 장소인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며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 변호사 역시 동료 국선변호사를 인용해 "접견 신청을 하고 갔는데도 접견실이 아닌 밖에서 접견을 해야해 화가 난다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 두 곳 중 한 곳에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 있어서' 대기실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접견실 사용시간은 한 시간 정도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3차 공판 때 재판을 10시간 한 사실을 들며 "대부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을텐데 (그런 이유로) 남들보다 접견시간이 더 길게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앞서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일 열린 결심 공판을 포함해 총 3차례 공판을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