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놓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손님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76살 이 모 씨가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화점 측이 1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
이 씨는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백화점 측이 출입문 감지 센서를 꺼놓은 바람에 문에 끼여 넘어져 왼쪽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