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의 한 사무장이 후배 승무원들에게 선물 상납을 강요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가 파면됐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한항공에서 지난해 7월 파면된 한 객실 사무장.
그는 부하 승무원들에게 그야말로 '갑질 종합 선물세트'로 통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은 비행 전에 승무원들을 모아 놓고 "물질과 마음은 하나"라며 온갖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승무원에겐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압박하고, 다른 승무원에겐 "몇 십만 원을 투자하면 연봉 몇백만 원이 오르게 되는데 무엇이 이득인지 생각해 보라"며 협박했습니다.
직위를 악용한 비상식적 행위였지만, 일부 승무원들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상품권을 건넸습니다.
성희롱도 자행했습니다.
한 여승무원의 모바일 메신저 사진을 보고는 '나 오늘 한가해요라는 느낌이 든다', '성인잡지 모델 같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또 다른 여승무원과 우연히 팔이 부딪치자 '피부가 차지다'고 말하며, '찰진'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이런 갑질 사무장에 대해 사 측은 파면 조치를 내렸고, 해당 사무장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희롱 발언이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파면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