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에 휩싸였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문헌 / 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사사로운 말씀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이고. 영토주권의 문제이니만큼…. "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 발언'으로 시작된 회의록 유출 사건.
사상 첫 국가기록원 압수수색과 정치권의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속전속결 수사를 펼친 검찰은 기록원엔 회의록이 없는 반면,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불기소로,
백종천, 조명균 두 사람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삭제된 회의록 초본엔 노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없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회의록 초본은 당연히 폐기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백종천 /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재단 역시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억지 주장에 사법부가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이번 판결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