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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사진=MBN |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구룡 마을의 철거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6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주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한 가운데 이날 오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또 해당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마을회관 건물은 농수산물센터로 이용하겠다는 설치 당시 목적에도 맞지 않고 존치 기한도 지난해 말 이후 만료된 불법 건축물"이라며 "안전상 우려가 커 건물을 철거하겠으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주민들에게 여러 번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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