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꾀어 '소금물 관장'등 불법의료행위를 일삼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강동구 명일동 A교회 조 모 목사(56)와 아내 강 모씨(63)를 6일 구속했다.
문성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목사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년간 경기도 양주 등지 수련원에서 난치병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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