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은 서장원 포천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제추행, 무고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 시장은 2010년 8월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없는 산정호수 인근 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토착주민의 부탁을 받고 시청 인허가 담당관에게 지시해 2011년 4월 1일께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외에도 작년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A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비서실장과 공모해 피해 여성에게 1억8000만 원을 주는 댓가로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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