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철거작업 집행과 관련해 집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오늘 철거에 들어갔다,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에 따라 2시간여 만에 철거 작업을 멈췄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법원이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철거작업 집행과 관련해 집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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