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흉기로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중형이 떨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
50대 남성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틀 뒤 여성은 검은 가방을 끌고 나옵니다.
가방에 든 건 충격적이게도 함께 들어간 남성의 훼손된 신체.
여성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가방을 트렁크에 싣습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로 간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겁니다.
고 씨는 범행 엿새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승렬 /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장
- "차를 몰고 야간에 부근 농수로에 다리를 먼저 유기한 후 바로 무작정 인천으로 와서 인천 남동공단 도로에 (다른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고 씨는 남성을 살해한 뒤, 남성의 신용카드로 버젓이 쇼핑을 다니고 또 다른 남성과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에게 1심 법원은 최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줄곧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