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중에 지뢰를 밟아 다쳤지만, 군이 태권도를 하다 부상당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내용, 지난해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조작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국가보훈처는 어찌 된 일인지 국가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997년 육군 28사단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다 작전 중 지뢰를 밟은 김 모 씨.
발목을 심하게 다쳤지만, 군 병상일지에는 태권도 연습을 하다 넘어진 것으로 기록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MBN이 지난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 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태권도 연습 도중 다쳤다는 기록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오형조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그날 군단에서 지휘검열이란 훈련이 있어서 진돗개라는 상황이 발령됐었고요. 개인이 혼자 태권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됐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대 부사관 2명이 김 씨가 적 침투대비 훈련 도중 참호에서 지뢰를 밟은 게 맞다고 진술한 겁니다.
특히 당시 대대장은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돼 감찰을 받았고, 나중에 옷까지 벗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재심의 결과 김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공식 기록인 병상일지에는 태권도로 인한 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국가보훈처 관계자
- "부대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을 보면 태권도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
결국, 앞으로 김 씨가 할 수 있는 건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뿐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사고 피해자
- "못 걷거나 다리가 잘렸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일단 명예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정도도 해결 못 한다고 하면 자식들은 군대 어떻게 보내요."
무성의한 재심의와 행정 처리 탓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한 예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