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
임병장 사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병장 사형 선고, 사형선고 됐구나”"임병장 사형 선고 , 너무 끔찍한 사고다” "임병장 사형 선고, 왕따라는 이유로 면죄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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