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재판부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