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자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납품 업체로부터 백화점식 로비를 받은 한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전기통신장비 납품 업체 K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및 배임수재 등)로 강 모 전 한전 상임감사(55)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5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사 대표 김 모씨(56·구속기소)는 협력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대금을 지불하고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39억원을 빼돌린 뒤 한전 및 한전 자회사 관계자들에게 모두 3억5690만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전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 전 상임감사는 현금 1500만원은 물론 ‘제네시스’ 렌터카를 받았다. 한전 전력IT추진처장이었던 김 모씨(60)는 2000만원 현금과 함께 ‘뉴비틀’을 받아 자녀에게 넘겨줬다. 김 모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59)은 아들의 골프 레슨비와 전지훈련비 2700만원을 챙겼다.
로비 대상자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강 모 경정(45)도 포함됐다. K사 대표 김씨는 강 경정에게 3800만원의 현금과 경쟁 업체의 비위 첩보를 건네 경쟁 업체가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금품 로비를 받은 한전·한전KDN 측은 K사에 유리하게 각종 편의를 봐줬다.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입찰 방식을 K사에게 맞춰줬다. 발주 단계부터 구매규격을 K사 제품으로 적용했다. K사는 2006년 설립된 신생 업체였으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전KDN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63건에 합계 412억원 상당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관피아 비리의 전형”이라며 “공공기관 납품업체의 회사자금 횡령과 금품 로비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범죄이므로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