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로 인해 사망사고가 났지만 국가에 감독 부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머리와 뺨을 맞는 등 학대로 인해 아이가 복막염으로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한 100여 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