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대폭 삭감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이 물어야 할 과징금은 애초 12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량 밀어내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대폭 삭감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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